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본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붙임 : 2016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자료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