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고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』 제10조 제4항 및 제41조의6 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연화원 소규모요양시설의 2023년 결산서,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■공고기간: 2024.03.29.~2024.04.28. (20일 이상, 결산 총괄) 2024.03.29.~2024.06.28. (3개월, 후원금품 공고) ■공고내용: 2023년 결산 총괄표(입소시설) 2023년 결산 총괄표(방문요양) 2023년 후원품 수입내역서 2023년 후원품 사용내역서 2023년 후원금 수입내역서 2023년 후원금 사용내역서
2024년 3월 29일
연화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