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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래미안장전어린이집 식자재 공급 업체 선정 공고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-02-15 조회수 10045

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 래미안장전어린이집의 급간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 업체 선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납품품목 : 농산물류, 육류, 수산물류, 축산물류, 가금류, 곡류, 공산품류 등

 

2. 계약기간 : 2019. 3. 1. ~ 2020. 2. 29. (12개월)

 

3. 납품장소 및 제안서 제출처 : 래미안장전어린이집 ( T. 515-1616 )

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20 (장전동, 래미안장전아파트 내)

4. 제안서 제출기간 : 2019. 2. 15.() 09:00 ~ 2019. 2. 21.() 18:00

 

5. 납품업체 선정공고일: 2019. 2. 22.() 10:00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 홈페이지 공고

 

6. 업체 기준

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(1인당 1천만원 이상, 1사고당 3억원 이상)

.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(?수산, 축산물, 공산품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및 식품납품 및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

.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
.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·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(냉동탑차로 납품,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)

.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(오전8~830)발주한 식자재를 식에 납품하여야 하며,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.

. 식자재 발주의 전자(Web)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(체크카드)가 본 어린이집에서 가능하여야 함.

.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.

-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

-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

-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

- 납품 기사가 어린이집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

-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, 검찰에 조사, 기조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

 

7. 제출서류

.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. 법인등기부등본 1(법인에 한함)

.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,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각 1

.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(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) 1

.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

. 사업장 및 냉동,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

. 보험관련 가입서류(영업배상책임보험, 음식물 배상책임보험) 1

.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

. 품목별 단가 견적서(소정양식) 1.

. 식자재 업체 선정 기준표(별첨1)에 따른 제안서 1. .

 

8. 기타

단독 응모시 채점결과 90점이상시 선정가능함

 

<별첨1>

식자재 업체 선정 기준표

구분

세부내용

배점

품질

(25)

신선도관리

5

위탁농장 소재지 및 관리

5

잔류농약, 방사능 허용치 검사여부

5

식자재 포장상태

10

가격

(35)

단가비교

35

위생

(20)

식자재 공급업체의 위생설비 및 위생관리

15

배송기사의 위생교육 실시 여부

5

서비스

(20)

배달시간의 적절성

5

비상시 배달능력

5

반품에 대한 처리과정의 적절성

5

발주시간의 적합성

5

총점

100

 

2019. 2. 15

 

 

래미안장전어린이집 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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